경미한 자연재해 자치단체 지원 필요
경미한 자연재해 자치단체 지원 필요
  • 구상모
  • 승인 2010.01.2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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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매년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고서도 관계법령의 국고지원 기준미달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농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공감해 왔다.

그래서 보상에서 제외된 피해농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오늘날 지구촌은 굴뚝산업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과 수십만 대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각종 전열 기구에 사용되는 프로판가스에서 나오는 열기 등이 대기로 상승하면서 오존층의 파괴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진행은 북해수면의 온도를 상승시켜 북극의 빙산과 빙하를 빠른 속도로 녹아내려가고 있다.

이는 해수면의 상승 요인으로 해일과 태풍이 자주 발생하며 갑작스런 기류의 변화로 국지성 호우는 대홍수를 몰고 와 하천 범람과 제방 유실로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가옥 파손과 심지어 인명손실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지구가 더워지면서 더위가 증폭되고 비가 오는 양이 줄어들어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갑작스런 우박이 내리고 겨울철에는 예상치 못한 폭설로 피해를 입는 등 예측불허의 자연재해가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 왔다.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전국 대부분 지방의 강우량이 평년의 1.5배에서 많게는 2배나 되었으며 비가 내린 날이 평균 45일로 이틀에 한번 꼴로 비가 이어 졌다.

이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동북아시아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의 기후가 점차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으며 작년 여름에 비가 많고 잦은 것도 다름 아닌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이다. 이처럼 자연재해는 장소와 시간을 넘어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장수군에서는 작년 4월20일에서 22일 강풍으로 비 가림하우스 1동이 완파되고 7월 11일에서 15일까지 내린 호우로 농경지유실과 인삼 과채류 침수 및 농작물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한 재해피해 복구비가 대부분 지원되었으나 일부 작물에 대해서는 복구비 지원이 되지 않았다.

아마도 피해면적이 적어 관련법 및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 한다. 하지만 피해농가의 입장에서는 애써 가꾼 농작물에 대해 똑같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 복구비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것이다. 그래서 지원기준에서 제외된 피해농가에 대해서도 별도의 복구비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에서는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은 소관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제6조 제8호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자(재난지수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규정에서와 같이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자체예산을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피해농가에 대해 일정부분 복구비를 지원해 준다면, 농가는 행정을 신뢰하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농업에 전력함으로서 소득의 증대를 가져오고 나아가 이농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한다./장수군의회 권성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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