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류경현·사진)은 이달부터 참외, 수박, 딸기, 복숭아, 자두 등 농산물 18개 품목과 빵, 미강유, 당면, 카레 등 가공품 90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 단속이 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농산물은 지난해 3월 29일 개정 고시한 바 있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요령’에 따라 확대. 조정된 것으로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이들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및 원산지 판정기준 개선안도 함께 시행, 가공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가 국산일 경우 원료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추김치의 경우, 종전에는 배추가 국산일 경우 양념은 국산이나 수입산을 구분하지 않고 배추로 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배추와 양념 모두 국산일 경우에만 ‘원료 원산지표시해야 한다. 부안=이옥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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