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공간 공존하는 쾌적.편안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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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구 기자
  • 승인 2006.11.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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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신시가지 자연친화 건축물 시범거리 조성

 


전주시는 현재 조성 중인 서부시신시가지 내 일부구간을 '자연친화 건축물 시범거리'로 지정해 건축물 건축 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해갈 방침이다.
그 동안 시는 많은 택지개발과 신시가지 조성 사업이 있었지만 기존의 건축물과 똑같은 건축물이 세워짐으로써 신시가지에 걸 맞는 모습과 특색 없는 시가지가 조성됨으로써 도시미관과 이미지가 구시가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서부신시가지 도청 ~ 전주대 입구 약 1,000미터 구간을 시범거리 구역으로 정하고  미관지구 건축 인·허가 시 심의하게 되는 건축심의 때 시에서 자체 마련한 미관심의 기준에 따라 건물 형태를 자연 친화적인 모습으로 유도하여 건축할 계획이다.
시에서 마련 중인 미관심의 기준에 따르면 미관지구 건축 후퇴 부분에 는 조경이나 휴게시설을 설치하거나 벽천이나 분수 등의 친수공간을 설치하도록 해 자연친화적인 거리를 조성하도록 했으며, 건축물 마감재는 노출콘크리트나 목재, 유리, 철재 등을 사용하도록 해 인공적인 페인트 마감이나 타일 마감 등은 지양하고 재료의 물성을 살린 친환경적인 자재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건물 색상은 고명도 유채색은 지양하도록 하는 등 쾌적하고 편안한 느낌의 건축물이 들어서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앞으로 미관심의 기준 마련을 위해 자체 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후 내년부터 시작되는 서부신시가지 건축 인·허가 때부터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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