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체납 과태료 강력 징수
車 체납 과태료 강력 징수
  • 김주형
  • 승인 2009.11.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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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내년 2월까지, 재산압류·공매등

전주시가 자동차 체납 과태료 강력 징수를 추진한다.

전주시는 25일 지난 해 6월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됐으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전면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전주시는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등록위반),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등을 관리하는 차량등록사업소와 불법 주·정차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완산-덕진 양구청과 합동으로 내년 2월까지를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징수기간동안 전주시는 누적되는 과태료 징수를 위해 부동산압류등기,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공직자재직기관 통보 및 급여압류를 실시하고, 다음 달부터는 무재산자의 경우 직장 조회 후 급여압류와 20만원이하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카드 압류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정차 위반, 자동차책임 보험 미가입·정기검사미이행 등의 질서위반행위법에는 의견기간내 자진납부시 20%를 경감하고 납부지연을 할 경우에는 최고 77%(납기경과 5%, 납기후 1개월 지연시 1.2%)를 부과하는 한편 3회 이상, 1년경과 500만원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3회 이상, 1년 경과, 1000만원 이상 체납시 30일 이내의 감치 등의 행정적 처분과 차량 이전과 말소등록대상 차량에 대한 양도·양수와 체납과태료 미납부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고치하는 등 감경조치와 가산금등을 안내해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대창 교통과장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 저조가 최근 경기불황에도 어느 정도 이유가 있겠지만 과태료가 체납된 상태에서 양도·양수가 가능해 납부를 미루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단속불만, 행방불명으로 체납이 누적되고 있다"며 "과태료는 안내도 된다는 의식을 버리고 자발적인 납부를 통해 법질서 확립에 동참하자"고 강조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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