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선거구 헌법 불합치'
'군산시 선거구 헌법 불합치'
  • 승인 2007.03.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경기 용인시와 전북 군산시 선거구는 선거구역표상 최소선거구에 비해 인구 상하편차가 60%를 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고 선거구구역표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08년 12월31일까지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의 규정과 선거구구역표를 잠정적용하라고 주문했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9일 유모씨 등이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 중 경기도의회의원 선거구들 부분과 전라북도의회의원 선거구들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용인시 제2선거구를 제외한 선거구란들의 인구수는 헌법상 인구편차 허용기준인 상하 60%의 편차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이 편차를 통해 발생한 투표가치의 불평등은 합리적 사유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고 이 부분 선거구란들의 획정은 헌법상 허용되는 국회의 재량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부에 관해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경기도와 전북 선거구들 부분 전체에 대해 위헌을 선언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시.도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은 투표가치의 평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인구비례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으로서 시.도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간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해 결정돼야 한다"며 "현시점에서는 상하 60%의 인구편차(상하한 인구수 비율 4대1) 기준을 시.도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미 선거가 실시된 상황에서 단순위헌 결정을 하게되면, 정치세력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수많은 고려요소를 조정해 의원정수와 선거구구역표를 정해야 하는 특성상 개정입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 어렵다"며 "추후 법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큰 점, 시.도의회의 동질성 유지, 의원정수와 선거구구역표 변경으로 인한 혼란 방지 등을 위해 200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해당 법률조항과 선거구구역표를 잠정 적용하도록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고 강조했다.
유씨 등은 2005년 10월 시도의원 선거구구역표상 자신들이 거주하는 선거구의 인구가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 또는 경기.전북도내 다른 선거구의 평균인구수에 비해 지나치게 큰 편차를 보여 헌법상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