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매매방지법 5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국회, 성매매방지법 5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 오병환
  • 승인 2009.09.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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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주관, “여성 인권침해와 성매매산업 근절 위해”
민주당 조배숙(익산을)의원실에서는 ‘성매매방지법 5주년 기념 토론회’를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시행 5주년을 맞는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매매 산업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철저한 법집행을 통해 성 산업수요를 축소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고,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는 구조와 보호, 지원사업 등 많은 성과를 내 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또한 법 시행 이후 국민들의 성매매에 대한 의식도 변화해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것을 공감하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기대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길거리에서 무차별하게 살포되고 있는 성매매알선광고 전단지, 인터넷과 전자매체를 통한 신변종 성매매는 성매매를 저연령화 하면서 여성들을 더욱 취약한 상태로 내몰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토론회는 기획됐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해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법무부의 형법개정에 대한 논의 중 성매매 관련 내용이 성매매 현실을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여 여성인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통해 바람직한 형법 개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조배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정형법에서 성매매문제가 어떻게 다뤄져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더욱 많은 현장전문가, 그리고 정부․국회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의 발제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의 원민경 변호사,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미례 대표가 맡았고, 법무부 형사법제과 김태우 검사, 여성부 권익기획과 이성선 과장,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임호선 과장, 성매매 추방범국민운동 신혜수 상임대표가 토론에 참여한다.

토론회에 앞서 조배숙 의원은 지난 2002년 군산 개복동의 집창촌 화재 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자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그해 9월 성매매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2004년 3월 본회의롤 통과해 같은 해 9월 23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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