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4건 7억1천만원…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이강안)는 2009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1,364건에 7억1천만원에 대한 고지서를 부과대상 건축물 소유자에게 2일 일제히 발송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대상 시설물은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로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와 단위부담금(㎡당 350원) 및 사용 용도별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산정된다.
구에 따르면 교통유발 부담금은 연1회 부과하며 부과기준일은 매년 7월31일이며, 부과대상 기간은 전년도 8월1일부터 현년도 7월31일로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이다. 이 기간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연9.8%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강안 구청장은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해 교통개선사업 및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전주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들의 성실한 부담금 납부를 당부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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