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신보재단중앙회와 업무협약 ' 체결
중기중앙회, ‘신보재단중앙회와 업무협약 ' 체결
  • 서윤배
  • 승인 2009.08.31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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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출범 2년만에 가입자 2만7천명 돌파
 도내 공제기금 가입자들이 보증인과 함께 가지 않아도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우선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본부장 장길호)에 따르면 31일 중기중앙회와 신보중앙회가 ‘공제기금 이용업체를 위한 신용보증지원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보증서가 필요한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전국 16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우선적으로 발급받게 되며 공제기금 대출 이용 시 보증인과 함께 가는 불편도 사라진다.

특히 대출한도를 공제부금 납부액의 2~4배에서 3~5배로 확대하고, 대출이자율도 최고 2.75%P 인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본부는 공제기금 가입업체가 공제기금 대출시 신용보증서를 통한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 공제기금 이용율 제고와 함께 공제기금 가입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장길호 본부장은 “영세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자금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기관이 서로 협력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출범 2주년’을 맞아 김기문 중앙회장을 비롯, 이의준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국장, 한국세무사회 조용근 회장, 기업은행 조준희 전무, 이건준 보광훼미리마트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우산공제 조기정착에 기여한 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 2007년 9월 5일 소기업소상공인의 최소 생계 보전을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는 출범 2년 만에 2만7,000명이 가입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장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일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납부하는 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일몰규정을 삭제, 영구화 혜택 발표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더욱 촉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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