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정경자의원 발의로 임실군 여성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금년에 처음으로 임실군 여성상을 선발, 시상하게 되었다.
수상후보자 자격은 시상예정일 현재 임실군에 1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아름다운 심성과 부단한 노력으로 어버이를 정성껏 봉양하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 가정화목에 모범이 되는 여성 △사회 각 분양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등 여성복지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여성 △평소 지역사회의 불우이웃을 찾아 헌신 봉사한 여성이며, 군민의 장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접수는 관내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임실군청 주민생활지원과나 읍면사무소에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앞으로 임실군 여성상은 매년 1명을 선발 시상할 계획이며, 제1회 여성상 수상 선정자에 대한 시상은 오는 10월 9일 임실군민의 날 행사시 시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임실군 여성상 선발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복지담당(☎640-2342)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임실=진남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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