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완화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완화
  • yongwon
  • 승인 2009.07.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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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과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령을 22일 공포·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바다골재채취업을 등록 하는데 최대 장애요인이었던 ‘바다골재채취선’ 및 ‘접안시설 및 야적장’ 보유기준이 완화돼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졌다.

개정령에 따르면 바다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중 바다골재채취선의 자기소유 요건을 단독 소유로 등기 또는 등록된 경우로 명확히 하면서,‘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접안시설 및 야적장은 전용사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인정하던 것을 전용 또는 공용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승인·허가·계약·승낙 등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완화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행위는 사전 경고 없이 처분 하던 것을 위반내용에 따라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위반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처분토록 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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