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정규직 전환 계획 12.1%에 불과
중기 정규직 전환 계획 12.1%에 불과
  • 서윤배
  • 승인 2009.07.20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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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비정규직법 시행후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12.1%만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전국 중소기업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계 의견 조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의사기업이 37.7%였으나, 전환인원은 총 비정규직 근로자 2,897명 중 347명에 불과한 12.1%로 나타났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20인 미만 업체의 87.3%가 “전환의사 없다”고 응답해, 종업원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일수록 해고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고용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중 6개월 이내에 고용제한기간이 만료될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400명으로 14.0%였으며 이 중 138명(4.8%)의 근로자가 3개월 이내에 고용제한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6월부터 계속된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를 보고 고용제한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해 42.0%의 기업이 해고했으며, 32.0%의 기업은 정규직으로 전환, 26.0%는 법 개정에 대비해 해고하지 못하고 기다렸다고 답해, 계속되는 비정규직법 개정논의 불발로 인해 적지 않은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 해고 이후에는 “당분간 채용하지 않고 감원된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기업이 37.3%였으며, “일부만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이 22.0%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고용제한기간이 4년으로 연장될 경우의 대비책에 대해 43.0%가 4년 만료 후 다른 인력으로 교체, 4년 만료 후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겠다는 기업은 40.7%, 일부는 정규직 전환하고 나머지는 해고하겠다는 기업이 16.3%였다.

업체당 비정규직 근로자 활용 인원은 1~3명이 52.6%, 4~6명이 18.7%, 7~9명이 5.3%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업체당 3명 이하의 소수 비정규직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이에 장길호 전북지역본부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는 소규모 기업으로 업체당 1~2명의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등 그야말로 ‘소리 없는 해고’로 실태 파악이 쉽지 않다”면서“고용제한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도 고용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이 될 수 없는 만큼 고용제한 기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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