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등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시행
인터넷전화 등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시행
  • yongwon
  • 승인 2009.07.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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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모르게 통신서비스에 가입돼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등 억울한 명의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통신서비스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에 한해 제공하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를 21일부터 인터넷전화, WiBro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면 본인이 가입한 사실도 없는 막대한 통신요금이 청구되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연체자로 등록돼 신규 통신서비스 가입이 제한되고, 심지어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는가 하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M-safer는 통신서비스 신규 가입시 SMS, 또는 E-mail 통보 서비스,  실시간 가입현황 조회서비스(명의도용알람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M-safer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활용하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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