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 가능
민간사업자,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 가능
  • yongwon
  • 승인 2009.07.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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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공기관에서 독점 시행해 오던 택지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도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택지개발사업은 그동안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토지공사 등 공공이 시행하고 민간참여는 제한돼 왔으나, 앞으로는 주택건설 사업자 등이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시행자는 공공기관이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 민간사업자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게 된다.

공동시행자 선정은 민간 사업자로부터 개발계획(안)과 예상조성원가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평가 선정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공시행자가 도시계획 등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토록 한다.

민간 공동시행자가 선정되면 공공과 민간이 협약체결 등을 통해 사업방식(지분참여·면적분할·절충방식 등), 참여지분, 역할배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민간 공동시행자는 참여지분 범위내에서 일정부분의 택지에 직접 주택건설 등 사업을 추진하거나 다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의 상한선을 설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이 활용돼 택지개발의 효율성·다양성이 높아지고, 민간경쟁을 통해 택지공급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입법예고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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