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건설기계 신규등록제한 철회 촉구
여신협회, 건설기계 신규등록제한 철회 촉구
  • 서윤배
  • 승인 2009.07.19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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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펌프트럭 신규등록제한 예정

건설기계에 대한 리스, 할부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여신금융사에 초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건설기계 신규등록제한 조치에 따라 굴삭기, 펌프트럭 등 수급조절 품목이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6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덤프트럭, 믹스트럭을 수급조절 품목으로 지정한데 이어 이달 중 굴삭기와 펌프트럭도 대상에 추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는 국토해양부의 건설기계 신규등록제한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기계 신규 등록제한 조치는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기계 사업자단체인 대한건설협회의 건의로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6일 건설기계수급조정위원회는 덤프트럭, 믹스트럭에 대해 다음 달부터 신규등록 제한을 결정했다. 또 위원회는 8월 중 굴삭기, 펌프트럭에 대한 심의도 예정하고 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품목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2년간 사업용 건설기계 신규등록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건설기계 리스 및 할부 금융을 취급하고 있는 여신금융사들의 경영환경 악화가 예상된다.

이는 건설기계에 대한 리스·할부금융 수요가 크게 위축되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2006~2008년) 건설기계에 대한 리스·할부금융 취급실적은 1조6619억원으로 이중 수급조절 확정 및 예정인 덤프트럭, 믹스트럭, 굴삭기, 펌프트럭이 차지하는 비중은 68%에 이른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반시장적인 제도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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