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결정방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 의무화
부동산 중개수수료 결정방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 의무화
  • yongwon
  • 승인 2009.07.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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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결정방법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를 의무화해 중개업자와 의뢰인 사이에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4일 공포·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의 0.9%(임대차는 0.8%) 이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 요율을, 주택 외의 상가나 토지 등은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해 결정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업자가 최고한도(0.9%)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함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이런 내용을 명시해 의뢰인이 수수료 결정 방법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분양아파트에 전세를 든 세입자가 건설사 도산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미분양아파트를 중개할 경우 미분양아파트임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토록 했고, 중개대상물이 위반건축물일 경우 위반 건축물임과 위반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개사무소에는 반드시 중개사무소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게시토록 해 자격증 대여나 불법중개행위를 방지토록 했다.

한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란 중개대상물의 시설상태, 권리관계 등을 계약 시 알려주는 서류로서 정확한 중개서비스를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로, 위반 시 3~6개월 업무정지를 처분한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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