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제도 건설업 제외 불만..
건설업계,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제도 건설업 제외 불만..
  • yongwon
  • 승인 2009.07.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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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신경 써주면 일어 설 것도 같은데 ...”

도내 건설업체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추진 중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기업 생산 및 판매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건설업에 대해 이ㆍ미용, 마사지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과 함께 ‘업종 특성상 융자대상 제한업종’으로 분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중소·전문건설업계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건설업을 업종 특성상 제한 업종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단지 건설업이라는 이유로 신용 등급, 세금체납 여부, 자산 규모 등 공단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적합한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기 여파로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 많은 중소건설업체들이 BEP(손익분기점)에도 못 미칠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설업자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융자대상 제한업종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의 생산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천재지변 등 재난의 피해복구비용,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다. 이는 업종과 신용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업체당 5년이내(거치기간 2년포함) 연간 5억원(3년간 10억원 이내)까지 지원한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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