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영업범위 제한 완화
건설업자 영업범위 제한 완화
  • yongwon
  • 승인 2009.07.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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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말도 많았던 건설업자 영업범위 제한 개정안이 재입법예고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21일 입법예고된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해 13일 재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재입법예고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업종별 등록제 취지를 고려해 업종별 영업범위는 유지하되, 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업역제한에 대해 예외를 인정했다.

또한 영업범위 제한 일부완화에 따라 생산단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동일업종간 하도급,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규정은 유지키로 했다. 단 턴키공사의 일괄하도급은 금지했다.

아울러 입찰담합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내 2차례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건산법상 등록말소하도록 처벌체계를 명확히 했다.

한편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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