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이중주차 사건 관리소장에 유죄 판결 불만 증폭
아파트 내 이중주차 사건 관리소장에 유죄 판결 불만 증폭
  • yongwon
  • 승인 2009.07.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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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주민의 이중주차 사고에 대해 법원이 관리소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자 이를 놓고 도내 주택관리사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대전지방법원은 대전시 유성구 C아파트 내 경사진 곳에 입주민 이모씨가 승합차를 이중주차해 이 승합차를 밀던 입주민 김모씨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은 사고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 아파트 관리소장 한모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 치상 항소심에서 “이 사고는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관리소장이 이중주차를 제한하거나 경비원들로 하여금 이중주차 차량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게 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관리소장 한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효자동 P 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민 등이 이중주차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하고 있어 주차관리만을 할 수 없는 현실과 물가상승 등 경기불황의 여파가 아파트 직원 감축으로 이어져 적은 인원으로 아파트를 관리해야함이 관리업무의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며"아파트 관리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관리소장에게만 돌리는 이런 판결을 접할 때마다 정말 사직서를 쓰고 싶은 심정”이라고 불만스러워 했다.

또한 서신동 D 아파트 관리소장은 “자동차는 점점 더 늘어나는 반면 아파트 단지내의 주차공간은 한정돼 있는 현실에서 이중주차를 금지시켜야 함은 자동차를 세대내에 주차토록 관리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주차공간이 한정돼 있는 아파트 현실을 무시하고 주차공간 부족을 관리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관리소장에게 권한은 보장해 주지 않으면서 책임만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업체는 책임 소재없이 근로자인 관리소장에게 업무권한 및 예우에 비해 과다한 책임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관리소장들의 근무의욕을 저하 시킬 우려가 있으며, 협회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법정공제를 추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신동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관리소장은 아파트 관리책임자로서 공용부분 관리와 관련 발생한 사고는 자신의 고의, 과실에 관계없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고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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