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물권법 도입이 갖는 의미
중국의 물권법 도입이 갖는 의미
  • 승인 2007.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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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 대회(전인대)10기 5차 회의를 끝마쳤다. 우리의 국회격인 전인대는 각종 법률과 중요정책을 심의 통과하는 국가의 중요 기관이다. 그러므로 전인대의 움직임에 우리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올 전인대에서도 각국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것은 1949년 중국에 새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사유 재산을 국. 공유 재산과 동등하게 보호하는 물권법이다. 이 법은 "국가. 단체. 개인의 물권은 법의 보호를 받으며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유재산도 국.공유재산과 똑같은 정도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 중국에서는 재산권이 충돌할 경우 국.공유재산이 개인 재산권에 앞서 보호받았지만 이번 물권법에서 동등하게 보호하겠다는 명문규정은 큰 의미를 지니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이제 명실 상부한 자본주의의길로 들어섰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중국식 자본주의'를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밑바탕이 확고히 마련된 셈이다. 류허장 전인대 상무위원도 "물권법 통과는 중국이 앞으로 더욱 힘찬 개혁. 개방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신호' 라며 "이를 계기로 중국이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는 논쟁은 끝났다고 선언했ㄷ. 그간 이법을 상정하려할때, 사회주의 근본을 해친다고 주장하는 극좌파들의 반대때문에 보류했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같은 변화에 대하여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활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이 근본부터 변하고 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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