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 전국 대상 농가 인증 특별교육
축산물 HACCP, 전국 대상 농가 인증 특별교육
  • 김동주
  • 승인 2009.06.16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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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국 가축 사육업자 90명을 대상으로 한 축종별 가축사육단계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HACCP)에 대한 교육이 축산물 HACCP 기준원과 연계해,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있었다.
이날 교육은 HACCP의 개념, HACCP의 7원칙 12절차, 축종별 가축 사육 단계별 평가기준 해설과 HACCP 지정, 정기심사 절차 등과 참석한 농가들로 부터 HACCP 기준에 맞는 농장시설과 위생관리, HACCP 인증절차 등에 대한 상담도 병행되었다.
HACCP이란 가축의 사육·도축·가공·포장·유통의 전과정에서 축산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 요소를 방지·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 관리점을 설정해 과학적· 체계적으로 중점관리 하는 사전 위해관리기법으로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식품의 판매, 위생를 나타내는 기본제도이다./남원 김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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