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그동안 2천만원 미만 사업은 군에서 발주해 왔으나, 이로인해 최근 일부 건설업계 및 극소수 지역주민들이 읍면에서 발주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10일부터 2천만원 미만공사는 읍면에서 직접 발주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는 것.
이로써 앞으로 군에서 재배정된 예산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농로·마을안길·진입로 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에 집중 투입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그동안 군에서 추진해왔던 2천만원 미만의 사업을 앞으로 읍면에서 직접 추진하게 되면 계약 업무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앰은 물론 군 계약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보다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순창=강수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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