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금리 이자만 편취하고 잠적하는 신종 대출사기도 주의해야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등을 유혹하는 불법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 불법 소액대출
불법 소액대출은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각종 상품권을 현금화해주면서 고액의 수수료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이른바 ‘깡’으로도 불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휴대폰 깡을 살펴보면 불법대출 업체는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게 한 뒤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화해 입금하는 방식이다.
주로 대출이 어려운 청소년 및 사회초년생, 저신용자 등이 이러한 깡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인터넷에 휴대폰 깡을 검색하면 사회초년생 등을 노린 불법 광고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광고글은 ‘누구나 아무런 조건없이 가능하다’는 등의 문구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문구에 혹해 대출을 받을 경우 수수료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절반 이상까지 발생해 과도한 채무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휴대폰 깡 등 불법 소액대출의 경우 업체는 물론 자칫 이용자 역시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신종 불법대출 사기
금감원은 최근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거래를 강요한 뒤 고리의 이자만을 편취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사기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불법대부업자들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또는 문자 광고 등을 통해 대출 문의가 들어오면 피해자들에게 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10-30만원, 30-50만원)을 수차례 이용하게 한 뒤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잠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대출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자는 불법업자이므로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며 “소액 피해라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액 피해인 경우라도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 또는 금감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