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곳 중 1곳, 과도한 중국산 직구 면세로 피해 입어
중소기업 2곳 중 1곳, 과도한 중국산 직구 면세로 피해 입어
  • 이용원
  • 승인 2024.03.26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 2곳 가운데 1곳은 과도한 중국산 직구 면세로 피해를 입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우용)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해외직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제조업, 도·소매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중소기업의 53.1%가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를 주요 피해 유형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직구 제품의 재판매 피해’(40.0%), ‘지식재산권 침해’(34.1%), ‘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 피해’(29.1%), ‘매출 감소’(15.0%) 순으로 응답했다.

매출 감소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중국 직구가 기업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인식하는 응답이 80.7%로 나타나 중국산 직구 제품 유입이 우리 중소기업에 큰 위기감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매출 감소에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은 도·소매업(34.7%)이 제조업(29.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직구 피해 대책 방향은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가 6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이어 ‘특허·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42.5%), ‘국내 인증 의무 강화’(42.5%), ‘중국산 직구 제품에 연간 면세 한도 설정’(35.0%)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국내 인증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제조업(45.5%)이 도·소매업(40.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해외직구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보호를 위한 건의사항으로는 ‘해외직구 관련 기업 피해 대응조직 운영’, ‘국내 중소기업 대상 규제 완화’, ‘국내 중소기업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의견이 있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발 해외직구 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해 상당한 양의 무인증·무관세 제품들이 국내 소비재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외직구에 대해 연간 약 480만원의 누적 면세 한도를 두고 있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1회 구매당 150달러의 면세 한도 제한만 있을 뿐 연간 누적 면세 한도가 없는 점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직구 면세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대량 유입되는 직구 제품에 대해 국내법과 인증을 준수하는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역차별 또한 해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