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전북지원, 통신판매(배달앱)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농관원 전북지원, 통신판매(배달앱)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 이용원
  • 승인 2024.03.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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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통신판매(배달앱) 원산지표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MZ세대 농산물 명예감시원은 모니터링하고, 특별사법경찰관 등은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35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디지털매체에 익숙한 MZ세대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7개반 29명의 사이버단속반이 온라인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모니터링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별사법경찰관 등이 현장단속을 실시했다. 

상세 위반내역으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29건, 미표시 6건으로 돼지고기 6건, 배추김치 5건, 닭고기 5건. 쇠고기 2건 순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거짓표시, 7년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0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김민욱 지원장은 "온라인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라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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