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법’ 도입해 허투루 쓰이는 예산 없도록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법’ 도입해 허투루 쓰이는 예산 없도록
  • 이삼진
  • 승인 2024.03.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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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희 / 한국자유총연맹진안군지회사무국장
박승희 / 한국자유총연맹진안군지회사무국장

최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대규모 병원 이탈로 환자들이 심한 혼란을 겪는 등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되어버렸다.

정부는 출생아 감소로 진료가 줄어드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집중적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 국민건강과 취약계층의 고액 의료비 부담 완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정책사업 수행, 보장성 강화 등 법령에 명시된 보험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장 병원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해 환수 결정한 불법 개설 기관은 1,700여 곳으로, 총환수 결정액은 약 3조4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반해, 2023년 12월말 기준 환수된 금액은 2,335억 원으로 징수율은 6.92%에 불과하다.

비의료인이 의사와 약사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일명 사무장병원이 불법 개설 기관이다.

도덕적, 경제적 폐혜는 말할 나위 없지만, 과잉 진료와 과밀 병상 운영 등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니 놀랍기만 하다.

이에 공단은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환수를 위해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줄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 해오고 있으나, 입법 발의된 개정안은 4년째 국회에 계류중이다.

공단의 특화된 전문인력과 조사 경험자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특사경법이 도입되면 수사 기간이 3개월 이내로 단축(현재 평균 12개월 초과)가능하다고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강보험제도가 흔들림 없이 나를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부디 내가 낸 보험료, 나아가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선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를 서둘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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