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쇠고기·비타민제·숙녀화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
2월 쇠고기·비타민제·숙녀화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
  • 이용원
  • 승인 2024.03.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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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쇠고기를 비롯해 비타민제, 숙녀화 등과 관련 소비자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업체의 배송·환급 지연으로 인해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2월 소비자상담은 4만715건으로 전월(4만8,616건) 대비 16.3%, 전년 동월(4만1,714건) 대비 2.4% 감소했다.

전월(’24년 1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쇠고기’(198.7%)가 가장 높았다. ‘쇠고기’는 저렴한 한우를 지정배송일에 배송해준다고 광고하며 판매한 특정 판매업체의 배송·환급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주를 이뤘다.

전년 동월(’23년 2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비타민제’(3,383.3%), ‘숙녀화(구두·부츠 등)’(1,045.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타민제’, ‘숙녀화(구두·부츠 등)’는 큰 폭의 할인가로 판매한 특정 온라인 쇼핑몰의 배송·환급 지연으로 인한 상담이 많았다.

2월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숙녀화(구두·부츠 등)’(1,214건)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고, ‘헬스장’(1,000건)이 뒤를 이었다. ‘헬스장’은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및 환불 거부 관련 상담이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발신자부담)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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