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관련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 소방특사경 직접 수사 및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 소방특사경 직접 수사 및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무주소방서는 국민들이 위급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119구급대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 행위 근절을 당부했다.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대책 추진에도 피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웨어러블 캠 및 다기능 조끼 보급 확대 ▲법률 등 제도 정비 추진 ▲소방특사경 직접 수사 및 처벌 강화 ▲피해 대원 심리 치유 및 치료 지원 등의 폭언·폭행 피해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령에 의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김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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