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 단속 사칭과 스미싱에 주의를"
"불법투기 단속 사칭과 스미싱에 주의를"
  • 김주형
  • 승인 2024.03.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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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최근 스미싱에 이어 단속 공무원 사칭 등 발생", 불법투기 공무원 사칭 사기에 대한 주의 당부

전주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사칭해 금품 등을 요구하는 사기 행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북대학교 인근 원룸촌에서 젊은 남성 세 명이 불법투기 단속반을 사칭해 불법투기자의 집에 찾아가, 과태료를 개인 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다행히도, 이를 미심쩍게 여긴 주민이 관할부서에 확인 전화를 해 사기를 피할 수 있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장 불법투기 단속반은 항상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 이를 통지하기 때문에 절대 개인계좌로 과태료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최근 단속반을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단속 공무원에게는 꼭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관할구청 청소위생과(완산구=063-220-5181, 덕진구=063-270-6378)에 연락해 근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불법행위를 무마해주겠다는 금품 요구에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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