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노후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정읍시, 노후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 하재훈
  • 승인 2024.03.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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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단지에 5억2000만원 투입

정읍시가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준공 후 1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개·보수비용을 지원하는 4개의 사업을 추진한다.

22일 시는 올해 3억 7,800만원을 투입해 노후 공동주택 13개 단지에 관리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대상 단지를 지난해 7월 신청 받아 선정했고, 선정된 단지는 벤치 설치, 도색 등 주민 공용시설에 대한 관리 비용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3,500만원을 투입해 7개 단지의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희망 단지는 4월 1일까지 주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세 번째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개 단지에 단지별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해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용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한다. 희망 단지는 4월 2일까지 주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마지막 사업은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사업으로 3개 단지에 총 7,200만원을 지원해 주택의 도로, 가로등, 놀이터 등을 보수한다.

이학수 시장은 “노후 공동주택 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 외에도 건축·도시환경의 품격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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