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
완주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
  • 이은생
  • 승인 2024.03.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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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41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21일 완주군에 따르면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41일부터 20229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완주군 산림녹지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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