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내수면 양식 어가, 양식생물 입식 신고하세요”
정읍시 “내수면 양식 어가, 양식생물 입식 신고하세요”
  • 하재훈
  • 승인 2024.03.2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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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내수면 양식 어가에 어류 등 양식 생물 입식(어린 물고기 등 양식장에서 키울 생물을 들여놓는 것)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입식 신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1일 정읍시에 따르면 정부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을 운영하는 한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입식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양식 어가는 피해규모를 산정할 수 없어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이를 방지하고자 시는 22일부터 한달간 입식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어류 등 양식생물을 입식한 양식장은 들인 날로부터 20일 이내, 출하·판매한 양식장은 매달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양식장 소재지 기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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