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총선 관련 선거범죄 신고자 2명 포상급 지급
전북선관위, 총선 관련 선거범죄 신고자 2명 포상급 지급
  • 조강연
  • 승인 2024.03.2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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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범죄 신고자 2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포상금은 사전선거운동 신고자 160만원, 기부행위 신고자 2,650만원 등 총 2810만원이다.

단 포상금 최종 지급액은 검찰의 기소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는 총 16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기부·매수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 조직·단체 불법 이용 등 중대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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