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20일 화재 시 초기 소화·대피에 효과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통해 신속한 피난을 돕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공동주택에 세대별·층별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양한 매체 활용 및 각종 캠페인 등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연중 홍보하고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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