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지난 19일 군민회관에서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106명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전반을 설명하고 인권침해 예방, 근로기준법, 출입국 관리법 등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이 전달됐으며, 고용 농가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올해 군은 인력모집 노력과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내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방식으로 법무부로부터 270명의 인원을 배정받았다.
이 중 30명은 공공형계절근로자로 배치해 갑작스러운 농촌 일손 공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한다.
특히 입국 후에는 군 직원이 직접 1:1 농가를 방문하는 등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들의 즐거운 작업환경 조성하고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앞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인력지원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열쇠로 자리잡고 있다”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상모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