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한옥건축 지원
완주군, 한옥건축 지원
  • 이은생
  • 승인 2024.03.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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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한옥 건축 활성화에 나선다.

완주군은 한옥 신축 및 증·개축 또는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는 한옥건축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바닥면적 60이상 단독주택 용도의 한옥으로, 형태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한옥건축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공사비 50% 범위에서 신축의 경우 최대 5,000만 원(규모별 차등 지원), ··재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오는 29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하며, 완주군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관련 서류를 첨부해 완주군청 건축허가과(290-2867)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군 담당부서 검토 후 전라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특히 올해 사업부터는 지난 20239월 배포된 전북형, 한옥건축 표준설계도서활용이 가능해 설계비용 절감 및 설계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해 주택 신축 시 최대 25,000만 원, ··재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5,000만 원의 융자금(연리 2%) 지원도 가능하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건축허가과(290-9867)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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