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부안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전주일보
  • 승인 2024.03.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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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이 지역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19일부터 48일까지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18일 부안군에 따르면 군은 앞서 2024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7,395필지에 대한 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마무리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민원과, ·면사무소를 방문해 지번별 가격을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9일부터 48일까지 군청 민원과에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검증을 통해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 토지 특성의 적정 여부, 인근 토지의 균형 여부 등을 검토한다. 이후 재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4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과 토지관리팀(063-580-4235, 468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내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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