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 3,000만원까지 상향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 3,000만원까지 상향
  • 구상모
  • 승인 2024.03.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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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이 올해 재난·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3,000만원까지 상향한다.

18일 군에 띠르면 올해로 시행 6년째인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군이 부담해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이 보험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군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돼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 총 19개 항목이다.

특히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항목의 보장 금액을 3,000만원까지 상향한다.

보험 청구 방법은 사고 발생 시 ㈜농협손해보험(1644-9666)의 안내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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