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하면 음식제공' 전북선관위, 주민자치위원 고발
'투표 인증하면 음식제공' 전북선관위, 주민자치위원 고발
  • 조강연
  • 승인 2024.03.18 0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 의사를 표시한 주민자치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으로 특정 정당의 당내 경선 기간 중 예비후보자 B씨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투표 인증샷을 올린 사람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겠다는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당내경선 등 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위해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선거범죄로 실제 제공행위 뿐만 아니라 제공을 약속하는 의사 표시도 해당되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