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진안군,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 이삼진
  • 승인 2024.03.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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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다음달 1일부터 1개월 동안 진행한다.

15일 진안군에 따르면 임업직불제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산림과(430-2430)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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