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예비후보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자원봉사자 2명과 공모해 선거구민 60여명을 식당에 모은 뒤 선거운동 발언을 하고 16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전북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 제공가액의 10배에서 2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부과 예정 총액은 1600여만원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를 해치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며 “금품제공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목격한 유권자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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