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날씨 봄철 '산불' 주의보
건조한 날씨 봄철 '산불' 주의보
  • 조강연
  • 승인 2024.03.12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서 최근 3년간 산불 66% 봄철에 집중
-봄철 산불 86% 부주의 탓
-산 인근서 쓰레기 소각 등 주의해야

봄철을 맞아 산불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112건으로 4명의 인명피해와 68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봄철에 발생한 산불은 74건으로 전체의 66% 이상을 차지했다.

봄철의 경우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탓에 산불에 특히 취약한 계절이라고 소방은 설명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 산 인근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3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86.6%(97)가 부주의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주의 세부 유형을 보면 쓰레기 소각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담배꽁초 22, ·임야 태우기 17건 순이었다.

전북지역 사례를 보면 지난해 428일 정읍시 한 야산에서 불이 나 2시간 여만에 진화됐다. 불은 대나무밭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 중 불티가 산불로 번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같은 달 2일초 고창군 상하면 송곡리 한 야산에서는 영농 쓰레기 소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7시간 40여분 만에 진화되기도 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또 이러한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소방기본법은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지역 등에서 쓰레기 소각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려 하는 자는 관할 소방서나 119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쓰레기 소각 등으로 소방차 오인 출동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 관계자는 봄철의 경우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산림주변에서 쓰레기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