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잇따라 적발
군산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잇따라 적발
  • 조강연
  • 승인 2024.03.12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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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앞바다에서 승선원을 거짓 신고한 어선이 잇따라 적발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승선원을 거짓 신고할 경우 사고 시 구조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30분께 군산시 비응항 동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3.29톤 어선이 순찰 중이던 해경에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1255분께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인근에서도 2.8톤 어선이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두 어선 모두 신고된 인원보다 1명이 추가로 어선에 탑승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사고 발생 시 출입항시스템에 등록된 선원과 실제 승선한 인원이 맞지 않아 구조의 혼선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해경은 지난 4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 등 불시 검문검색을 통해 승선원 변동 신고 없이 조업을 나서는 어선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승선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가까운 파출소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1차 경고, 210일 어업정지, 315일 어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상이 좋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승선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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