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은 폐업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철거비용을 지원하는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의 지원업체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폐업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상 원상복구 비용의 부담을 덜고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전년대비 20.7% 증가했으며 이는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고 있다는 지표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도는 폐업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올해도 철거비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최대 200만원까지(부가세 별도) 원상복구에 따른 철거비용을 지원하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재기를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을 연계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은 오는 21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신청절차 및 공고는 경진원 홈페이지(www.jbba.kr) 또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www.jbsos.or.kr)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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