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청사진 제시해야"
"정부,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청사진 제시해야"
  • 김주형
  • 승인 2024.03.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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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자치경찰위, 국정과제 ‘자치경찰권 강화’ 전국위원장 참석 토론회 열어
- 자치경찰관이 없는 현 자치경찰제는 ‘수갑이 채워진 자치경찰제’에 불과
- 기형적 구조개선, 권한과 책임의 일치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

자치경찰제의 완전한 시행을 위해 인력과 예산, 조직이 뒷받침되는 구조 실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7일 자치경찰제 시행 3년을 맞아 전북특별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자치경찰권강화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과 관계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특강과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이형규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자치경찰제는 주민자치의 완결판으로, 현제도가 완전하진 않지만 시행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는 있다고 본다”며,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인력·예산·조직이 뒷받침되어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현정부가 약속한 이원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단과 간담을 갖고 “현정부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행히 현행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천명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며 “권한과 책임의 일치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날 강기홍 교수는 특강에서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관이 없는 현 자치경찰제는 수갑이 채워진 자치경찰제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경찰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인력·예산·조직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자치경찰사무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등 국가법의 개입이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동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현 정부에서 민생 등 현안에 밀려 기형적 자치경찰제를 바로잡기 위한 경찰법 개정 등에까지 정부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정부의 국정과제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가한 참석자들은 “법 개정 없이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며,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2021년 7월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며, 정부는 완전한 이원화를 전제로 올해부터 4개 특별자치시?도를 대상으로 이원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안도 내놓지 못한 실정이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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