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한 달 앞 '혼탁' 조짐...전북경찰, 15건 22명 수사
총선 한 달 앞 '혼탁' 조짐...전북경찰, 15건 22명 수사
  • 조강연
  • 승인 2024.03.06 0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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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열·혼탁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전북특별자치도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앞두고 정당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A씨를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월 말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기간 중 SNS에 입후보 예정자 B씨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2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전북경찰청에서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22명이 각종 불법행위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총 15(22)을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8(1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여론조작 4(5), 기타 3(3)이다.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 간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각종 불법행위 우려가 높아진 만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다음달 26일까지 운영된다.

경찰은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은 최고 5억원까지며 신고자의 신분은 노출되지 않는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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