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북자치도 명칭 변경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정읍시, 전북자치도 명칭 변경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 하재훈
  • 승인 2024.03.05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는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재발급 신청 시에는 기존 주민등록증(전라북도 기재)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가로 3.5cm, 세로 4.5cm) 1장을 지참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재발급되는 주민등록증에는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며, 신분증 보안을 위한 위·변조 방지 기능이 더욱 강화된다.

재발급 시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반납해야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분실로 인해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지 못할 때는 수수료(5000원)를 납부해야 한다.

/하재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