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농산물가격안정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
진안군의회, 농산물가격안정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
  • 이삼진
  • 승인 2024.03.0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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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는 4일 제289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동창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물가격안정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동 의원은 2000년 이후 계속된 쌀값 하락과 주요 채소류의 평균 가격 변동폭을 언급하며,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농산물가격안정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건의문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차질과 꾸준히 오르는 농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연일 증가되고 있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농산물가격안정제가 하루속히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군의회는 농업소득의 불안정한 근본적인 원인은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에 있다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기준 법제화, ▲농가 지원 대상 품목 확대와 같은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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