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소방서, 해빙기 안전사고 주의 당부
무주소방서, 해빙기 안전사고 주의 당부
  • 김승철 기자
  • 승인 2024.02.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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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빙기 기온상승에 따른 지반 약화
- 공사장 및 건축시설물 등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사진=무주소방서

무주소방서는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는 시기인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무주소방서에 따르면 해빙기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2~3월에 동결됐던 지반이 기온상승과 함께 녹기 시작하며 공사장 또는 건축시설물 등의 붕괴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해빙기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공사장 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 확인 ▲건축물 주변 옹벽·축대 균열 확인 ▲낙석 발생 위험 지역 주의 ▲결빙지역 등 출입 금지지역 진입 및 취사·음주 금지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무주소방서 관계자는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지반이 녹고 건축시설물 등의 강도가 약해지며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위험이 높아 안전 수칙을 준수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발견하는 즉시 119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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