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미성년자야" 이제 안통한다...CCTV 켜두면 술 팔아도 영업정지 피한다
"나 미성년자야" 이제 안통한다...CCTV 켜두면 술 팔아도 영업정지 피한다
  • 조강연
  • 승인 2024.02.27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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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CCTV 켜두면 미성년자에 속아 술 팔아도 행정처분 면제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 처분도 완화

앞으로는 미성년자에 속아 술을 판매하더라도 폐쇄회로(CC)TV만 켜두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소년이 위·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의 불송치·불기소나 법원의 선고유예가 있어야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판매하더라도 직접적인 피해는 업주에게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지역에서는 지난해 전주의 한 음식점이 미성년자에게 속아 영업정지를 당한 사연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다.

전주의 맥줏집이 영업정지 당한 사연의 제목의 게시물에는 영업 정지된 음식점 앞에 현수막이 내걸린 사진이 공유됐다.

사직 속 현수막에는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가 강제휴가를 얻게 됐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 같은 사례 뿐 아니라 일부 미성년자들이 행정처분 면제가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해 음식값을 내지 않거나 오히려 업주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등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는 자영업자가 신분증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에 촬영된 영상정보나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에 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돼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영업정지 7일로 완화된다.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시 영업소 폐쇄 처분도 각각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로 줄어 든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민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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