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주요 공공 건설현장 레미콘 ‘우선납품제’ 시행
3월부터 주요 공공 건설현장 레미콘 ‘우선납품제’ 시행
  • 이용원
  • 승인 2024.02.27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부터는 주요 공공 건설현장에 레미콘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우선납품제’가 시행된다.

또한 지체상금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분할납품기한제’가 도입된다.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정길용)은 조달청이 연간 5조원 규모 관급 레미콘・아스콘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확보를 위해 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요가 집중되는 건설성수기에도 품질이 보장된 이들 자재를 정상 공급하고 개별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확대해 공급자 간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먼저 관급 레미콘 공급시스템을 혁신해 납품실행력을 높인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육・교통・안전시설 등의 중요공사 현장에는 수급불안 상황이 발생한 때에도 레미콘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선납품제’를 도입한다.

우선납품현장은 관련업계, 수요기관 및 조달청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수급협의회’에서 결정하며, 해당 현장의 공급업체가 납품을 지연하는 경우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정지 및 물량 배정 중단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그간 최종 납품기한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지체상금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분할납품기한제’를 도입해 성수기에 민수물량을 우선 납품하고 비수기에 일괄 납품하던 관행을 바로잡는다. 분할납품기한제는 우선 희망하는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

여기에 조합 위주 공급구조를 개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을 유도한다.

레미콘・아스콘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조합의 수주 쏠림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9개 광역권역별로 복수조합의 공급규모가 전체의 9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복수조합 실적상한제’를 도입한다. 

조합 수주실적이 10% 줄어들면 개별 중소기업 실적이 그 만큼 늘어나게 돼, 그간 조합이 수주물량의 100%를 차지하던 충북권, 경북권, 제주권에는 조합 이외 대체공급자가 생겨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레미콘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개별기업 간 경쟁하는 2단계 경쟁시장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2단계경쟁이란 대량 구매 시 적용하는 납품업체 선정방식으로, 조합이외 개별기업이 서로 경쟁해 계약이행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물량을 수주하는 입찰방식을 말한다.

게다가 품질기준 미달제품의 생산・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불량업체는 즉시 거래중지 등의 불이익조치를 취한다.
일정 물량(레미콘 1만㎥, 아스콘 1만톤) 이상 납품되는 공사현장에는 납품서 제출을 의무화해 원재료(시멘트, 골재, 혼화재)가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현장에서 납품을 즉시 차단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공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질 높은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